페북, 6년간 최소 330만명 개인정보 무단 이용..67억 과징금·고발 철퇴

권오용 2020. 11. 2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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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수사 기관에 형사 고발했다.

개인정보위는 25일 제7회 위원회 회의를 열고 페이스북 제재를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회원들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로그인해 다른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해당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 개인정보까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됐다는 것이다.

페이스북 친구들은 본인 개인정보가 넘어간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의 위반 행위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졌으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고 밝혔다.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 항목에는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이 자료를 거짓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며 조사를 방해했다고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이 조사에 착수한 지 20여개월이 지난 후에야 관련 자료를 제출해 법 위반 기간을 확정 짓는 데 혼란이 있었고, 페이스북이 이용자 수만 제출하고 친구 수를 제출하지 않아 위반행위 규모 산정이 어려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개보위는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외에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행위에 대해서도 총 6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의 이번 조처는 올해 8월 출범한 이후 첫 제재이자 해외사업자를 고발하는 첫 사례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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