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지킨다던 민노총 집회..일부 지역서 '턱스크 흡연' 목격

신진호 2020. 11. 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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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발열체크·거리두기 수칙준수 노력
광주에선 200명 신고 집회에 '해산명령' 발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25일 전국 곳곳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렸다.

25일 오후 대전시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 도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대전본부 집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도로를 행진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이날 오후 3시 대전시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 도로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전태일 3법 쟁취, 총파업 전력투쟁’ 대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전국철도노조와 금속노조 등에서 400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했다. 대전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돼 500명 이상 집회는 지자체 신고 협의가 필요하다.

주최 측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열린 집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선지 집회 시작 전부터 참가자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거리두기 등을 당부했다. 사회자는 “일부에서 집회를 비난하고 있지만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먹고 사는 게 두려워 이 자리에 나왔다”고 주장했다.

50분가량 본 행사를 가진 조합원들은 대열을 갖춰 오룡역 네거리와 목동네거리 구간 2㎞를 행진한 뒤 구호를 외치고 행사를 마무리했다. 집회 도중 도로 옆 골목에서는 조합원 4~5명이 무리를 지어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흡연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들의 간격은 불과 50㎝도 되지 않을 만큼 가까웠다.

집회 대열 주변에는 민방위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참가자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감독했지만 이런 상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턱스크(턱에 걸친 마스크) 흡연’ 장면을 목격한 한 시민은 “저런 게 무서워서 집회를 열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한 것인데…”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25일 오후 울산시청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전태일 3법 쟁취' 총파업 총력투쟁 울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울산본부도 이날 오후 울산시청과 민주당 울산시당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노동법 개악을 강행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노동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울산 두곳의 집회에는 각각 9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울산시청에서 민주당 울산시당까지 행진했다.

울산시와 구청 공무원들은 집회 현장에 나와 방역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울산시는 24일부터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지역축제, 전국 단위 단체행사 등 5개 행사를 대상으로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는 행정 조치를 발령했다.

경남 창원시청 인근 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도 민주노총 경남본부 주관으로 총파업 투쟁대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여한 30여 명의 조합원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전태일 3법 쟁취’ 등을 요구한 뒤 경남도당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박지현 정책국장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소수 인원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창원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돼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돼 있다.

25일 대구 동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열린 '대구지역 총파업 총력 결의대회'에 참가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대구지역 총파업 총력 결의대회’를 가졌다. 주최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침에 따라 500명 이상의 조합원이 모일 수 없는 점을 고려, 참가 인원을 499명으로 신고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 중이어서 100인 이상 집회는 금지되는 광주광역시에서는 참가 인원을 200명으로 신고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의 집회가 불허됐다. 이날 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광주본부 집회에는 90여 명이 참가해 별다른 충돌 없이 진행됐다.

하지만 금속노조가 광주광역시 하남산단에서 열려던 집회는 참가 인원이 200여 명(경찰 추산)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광주 광산구청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판단,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광산구청은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고발도 검토 중이다.

대전·창원·대구·울산·광주=신진호·위성욱·김정석·백경서·진창일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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