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미애 법치훼손 위법" 검사들 첫 집단행동 나섰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초유의 직무 집행 정지가 이뤄진 이후 검사들이 첫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검찰청 소속 검찰연구관들이 25일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성명을 낸 것이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들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및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대해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에서 몸담고 있는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검사들 30여명의 회의 결과 이러한 의견이 모인 것이다.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직무집행정지’라는 해당 글이 올라오자 삽시간에 9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들은 “검찰총장은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됐다”며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하는 처분”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재고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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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무배제…검사들 집단반발 가시화
실제로 검사들 사이에서는 ‘평검사회의’등 구체적 집단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 검사는 “각 청 별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검찰 내부게시판에도 비판글이 잇따르고 있다. 김수현(사법연수원 30기) 제주지검 인권감독관은 “총장 직무배제를 하려면 그에 걸맞는 이유와 근거, 정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할 텐데 직무배제 사유 어디에도 그런 문구를 발견할 수 없다”며 “검찰 역사에 조종(弔鐘)이 울리는 듯해 우울하고 참담하다”고 적었다.
이환우(39기) 제주지검 검사는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목(38기) 수원지검 검사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시킬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유진‧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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