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집중단속

소이현2 2020. 11. 25. 14: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최근 아파트 가격 과열로 창원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정부의 방침이 발표된 가운데, 아파트 부녀회, 단체카톡방, 이에 동조하는 공인중개사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시세조작,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일반적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에 병행해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단체카톡방 또는 특정 인터넷카페, 현수막, 안내문 등으로 가격을 담합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동조해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최근 아파트 가격 과열로 창원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정부의 방침이 발표된 가운데, 아파트 부녀회, 단체카톡방, 이에 동조하는 공인중개사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시세조작,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일반적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에 병행해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단체카톡방 또는 특정 인터넷카페, 현수막, 안내문 등으로 가격을 담합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동조해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창원시는 지난 10월 6일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을 받아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외지인 거래가 많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등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이어갈 방침이다.

김동환 건축경관과장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체카톡방 등에서 일정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아파트 매매를 하지 말라고 하거나, 특정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지 말라는 등의 이야기가 있으면 주저 말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나 시청 건축경관과, 구청 민원지적과로 연락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창원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