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징계청구 발동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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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를 발동한 것은 더 이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 자리에 둘 수 없다는 의사 표현으로 읽힌다. 24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를 발표하면서, 법무부는 윤 총장에게도 직무배제통지서 부분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수사지휘에서만 배제됐으나, 이제부터는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관련 수사를 포함해 모든 수사의 지휘에서 배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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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겨눌 수 있는 '탈원전 수사' 계기된 듯
직무배제되면서 월성 원전 수사지휘도 손떼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를 발동한 것은 더 이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 자리에 둘 수 없다는 의사 표현으로 읽힌다.
이러한 결심의 배경에는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및 조기 폐쇄 의혹 관련 수사가 깔려 있을 개연성이 있다. '탈원전' 관련 수사는 궁극적으로 청와대를 겨누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4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를 발표하면서, 법무부는 윤 총장에게도 직무배제통지서 부분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배제 조치는 이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당장 윤 총장은 25일부터 대검찰청으로 출근도 할 수 없다. 총장 역할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남관 대검 차장이 대행한다. 지금까지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수사지휘에서만 배제됐으나, 이제부터는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관련 수사를 포함해 모든 수사의 지휘에서 배제된 것이다.
추미애 적시한 비위 혐의, 해명된 사안도 많아
언론사주와의 만남, 문무일 당시 총장에 보고
서면조사 요청은 감찰 방해라고 보기 어려워
윤석열 총장은 "법적 대응"을 공언한 상황이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발표 직후 짧게 대책을 논의한 뒤 바로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입장 정리가 빨랐던 것은 추 장관이 이날 제기한 의혹이 상당 부분이 이전에 이미 해명했던 사안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날 브리핑에서 추 장관은 비위 혐의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을 발표했다.
이 중 '언론사 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의 회동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이 홍 회장을 만난 뒤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검사 행동강령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해명이 있었다.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끼친 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의 재판부 사찰 주장은 '사찰'이 아니라 공소 유지를 위한 재판부의 스타일을 파악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소를 유지하고 유죄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증거 채택 등과 관련한 재판부의 스타일을 파악해 그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는 모두 공개된 자료라는 것이다.
감찰 방해 주장은 윤 총장이 법무부의 대면조사 시도에 대해 서면조사를 요청한 것일 뿐, 이것이 감찰 방해가 될 수는 없다는 해명이다.
추미애, 가족 향한 수사로 압박수위 높일 수도
직무배제·징계청구 발표에 앞서서 장모 기소
배우자 겨냥한 수사 계속도 윤석열 압박 요소
다만 이같은 공방과는 무관하게 추 장관이 다른 방법으로 윤 총장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발표에 앞서 이성윤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전격적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요양병원을 탈법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했다는 혐의다.
윤 총장의 배우자 김모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불법협찬금 수수 의혹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전방위적 수사가 계속돼 가족 중에 추가로 기소되는 사람이 나올 경우, 윤 총장에게 가해지는 심리적 압박은 상당할 전망이다.
검사징계위, 추미애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추미애가 위원장 맡고 위원 구성도 '마음대로'
"해임건의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
징계 청구와 관련해 향후 구성될 검사징계위원회도 추 장관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분석이다.
검사의 징계는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위원회 구성은 추 장관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검사징계법 제5조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은 추 장관이 맡는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6명인데,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추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계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은 징계위원장으로서 징계심의 날짜를 잡아 윤 총장에게 출석을 명령하고 필요한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징계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해지며, 해임·면직·정직·감봉 등 중징계도 할 수 있다. 이들 중징계의 경우, 징계의 집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
이날 추 장관이 준비한 발표문을 낭독한 직후 "이 정도 사안이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해임건의는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왔으나, 추 장관은 "질의응답은 다음 기회에 하겠다"며 일절 답하지 않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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