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오명규 2020. 11. 2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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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군수 박정현)은 군민의 권익보호와 권리구제에 필요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11월중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생활민원 무료법률 상담실에서는 일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차, 손해배상, 채권채무 등 민사문제와 가족관계, 상속, 이혼 등 가사문제, 기타 법무 전반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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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2~4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부여군 무료 법률 상담 장면.

[부여=쿠키뉴스] 오명규 기자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군민의 권익보호와 권리구제에 필요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11월중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생활민원 무료법률 상담실에서는 일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차, 손해배상, 채권채무 등 민사문제와 가족관계, 상속, 이혼 등 가사문제, 기타 법무 전반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11월중 무료 법률 상담은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부여군청 시민봉사실에서 진행되며, 현직 변호사를 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자 상담 불가), 발열 체크와 손 소독 후 상담이 가능하며, 발열·기침 등 호흡기 질환자는 상담할 수 없다.

법률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27일까지 부여군 시민봉사실에 전화(☎041-830-2112)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법률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kyu102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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