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방역지침 하달 "2주간 수도권 사찰 법회 때 수용인원 20%로 제한"

이지영 2020. 11. 2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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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 거리두기 기도. 뉴시스


대한불교조계종은 2주간 수도권 사찰에서의 대면 행사 시 참여 인원을 수용인원의 20%로 제안하기로 했다.

24일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수도권 사찰에서 법회 등 대면 행사 시 참여 인원을 총 수용인원의 20%로 제한하는 내용의 방역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또 행사 때 개인 간격을 2m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실내 공간 개방 및 행사 전후 소독을 하도록 안내했다. 신도나 외부인이 함께하는 사찰 내 대중공양(식사)도 중단하도록 했다.

이는 수도권 지역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 데 따른 것이다.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강화된 호남권 사찰은 법회 때 수용인원이 전체 30%로 제한되며 2단계와 마찬가지로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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