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인사권자 文대통령은 '침묵'(상보)

손선희 2020. 11. 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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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가운데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법무부 발표 직후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짧은 입장문을 밝혔다.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내용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사실상 '승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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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24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가운데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법무부 발표 직후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짧은 입장문을 밝혔다. 보고 주체나 방식, 구체적 시각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관련해 별도 브리핑도 갖지 않았다.

전날 올해 첫 휴가를 내고 휴식을 취한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에 복귀했으나 별도 공식일정은 갖지 않았다. 비공개로 이뤄진 보고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청와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직접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으나, 민정라인을 통해 서면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내용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사실상 '승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을 향해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지난 6월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마지막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당시 모두발언에서 인권수사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언급하며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께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제시한 주요 직무배제 사유는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 채널A 사건ㆍ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ㆍ수사 방해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5가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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