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 논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0. 11. 24. 18: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12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교묘한 말과 글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행위가 이제는 중단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차별 없는 세상, 평등을 위한 사회로 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에는 맞지않고, 정상인을 차별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21대 국회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 포함하려는 차별금지 사유와 구제조치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 그 일차적인 숨은 의도는 인권위의 주요 관심 대상자인 동성애자 등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실에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은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등과 같은 정도로 보호받아야 할 차별금지사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 세금 전액으로 치료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는 동성애자들이 대부분이라는 정보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인권위가 ‘동성애자를 위한 인권위’로 전락하도록 방치하는 정부도 심각한 문제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인권 보호 및평등 사회구현에 역행하는 일이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앙의 문제를 떠난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행이다. 또한, 건강한 가치관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일이므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엄중히 밝힌다.

차별금지법은 장차 다양한 동성애 옹호 입법을 가능하게 만든다. 즉 교육, 노동, 재화 및 용역 제공 등의 영역을 넘어서 결혼과 가족관계에서도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종교의 자유(신앙의 자유, 종교실행의 자유, 선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가 크게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제정, 집행된다면 기독교는 물론이며 모든 종교가 안팎으로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기독교는 교회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이 크게 위축되고 축소될 것이다.

차별금지법에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이 차별금지사유에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차별금지법의 내재적 구조에 따라 기독교는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특정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 그에 상응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마련하여야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은 아니다.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각자가 서로 다르다는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그 차이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경력단절여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복지법, 외국인고용법, 외국인처우법, 문화다양성법, 교육기본법, 근로기준법등이 있다. 이러한 모든 차별금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으며 이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차별의 다양성을 부인하고 모든 차별에 대해 획일적인 제재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국민 대다수가 거부감을 가지는 동성애 등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도 양성차별, 장애인 차별과 같은 정도의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

현재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사유에 따라 관장부서를 달리하고 있다. 즉 양성차별금지는 여성가족부, 장애인 차별금지는 고용노동부, 외국인 차별금지는 법무부와 같이 법집행기관이 다르다. 또 국민의 자유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의 판결과 결정에 의해 보호된다. 그런데 인권위가 주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을 판단하는 권한을 인권위로 일원화하고 우위에 두려는 데 있다. 특히 인권위가 법 위반에 대해 바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부과와 같은 강력한 권한까지 부여하여 법원의 기능까지 행사하게 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인권위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는 결과가 된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 현행법은 차별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차별의 중요도와 심각성에 따라 각각 다른 수준의 제재를 부과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다양성을 표면적으로 내세우면서도 오히려 획일화를 통해 숨은 의도인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를 주된 타켓으로 하는 매서운 발톱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법이다. 자유는 인간인 존엄성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자유 없는 평등, 자유를 심하게 위협하는 평등의 실현은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게 된다. 국민 대다수의 자유를 위협하거나 희생하면서 소수자의 평등을 이렇게까지 우위에 두는 법을 제정해야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의 4개 분야에서의 차별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5인 이상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종교단체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사업장이므로 당연히 이 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종교단체에서 직원을 채용하면서 신자임을 요구하거나 개종을 권하면 차별로서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종교단체에서 사이비 이단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경우 종교를 이유로 하는 차별이 될 수 있다.

이때 종교단체의 대표자(주지스님, 주임신부, 담임목사)가 처벌받게 되며 양벌규정에 의해 종교단체에도 벌금형이 부과된다(제39조). 특히 일반 언론은 물론이고 종교방송을 통해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타종교에 대한 비판은 금지된다. 이렇게 되면 종교방송 자체의 존립근거가 없어진다. 따라서 종교인의 설교나 전도 그 자체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거나 일부러 진실을 숨기는 저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숨은 의도는 성적지향 또는 성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성별에 의한 차별이나 장애인 차별과 같은 정도로 강하게 처벌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동성애는 가족윤리를 강조하는 우리의 전통적 사고에 맞지 않고, 에이즈 확산의 통로가 된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 특히 동성애를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믿는 기독교인의 양심에 반한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종교의 자유는 양립하기 어렵다. 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영국이나 각 주별로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미국에서 현실화 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23가지 차별사유 중에 종교를 이유로 하는 차별도 포함한다. 이는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적 비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가령 교회에서 이단사이비의 폐해와 실상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교육 세미나를 개최할 경우 여기에 참석한 이단교파 교인들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하면 강사나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는 평등법 위반으로 제재받게 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종교적 비판의 자유는 다른 표현의 자유보다 활씬 더 강하게 보호한다. 따라서 설사 이단교파에 대한 다소 모욕적이거나 과장된 비난을 하더라도 교리적 근거에 입각한 비판은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이러한 대법원 판결과는 상관없이 이단사이비 비판이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이고 괴롭힘이 된다면 처벌한다. 이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신앙의 자유 및 진정한 평등과 기독교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기를 필자는 강력히 요구한다.

장성철 목사 (연세대 신학대학원 총동문회 부회장)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