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보다 50% 넘게 비싼 우선주, 단일가매매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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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보다 50% 넘게 비싼 우선주는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돼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9일 발표한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의 후속 조치로 다음달 7일부터 보통주 대비 괴리율 50% 초과하는 우선주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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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보통주보다 50% 넘게 비싼 우선주는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돼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9일 발표한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의 후속 조치로 다음달 7일부터 보통주 대비 괴리율 50% 초과하는 우선주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괴리율은 우선주와 보통주 가격의 차이를 보통주 가격으로 나누는 식으로 계산된다. 괴리율 50%는 우선주 가격이 보통주의 1.5배라는 의미다. 괴리율 50% 초과 상태가 처음 나타난 종목은 거래소가 지정예고를 공시한다. 이후 10거래일 내 거래소가 재적출을 하는데 이 때에도 괴리율 50% 초과 상태가 이어질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고 3거래일 간 단일가 매매가 적용된다. 그 뒤에도 괴리율이 50%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횟수 제한 없이 3거래일 단위로 단일가 매매가 연장된다.
예를 들어 오는 7일 괴리율 50%를 초과한 우선주가 괴리율이 50%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이르면 당장 오는 10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돼 단일가매매가 적용되는 식이다.
지난 20일 기준 괴리율이 50%를 초과해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은 총 43개(코스피 41, 코스닥 2)다. 이 중 삼성중공우 등 23개 종목은 상장주식수 부족 요건(50만주 미만)에 해당해 지난 9월28일부터 30분주기 단일가매매를 이미 시행중이다. 다만 다음달 7일 이후 단기과열종목 지정 여부는 향후 괴리율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저유동성 종목의 호가집중을 통한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위해 오는 7일부터 단일가매매 체결주기(정규시장 및 시간외 단일가시장)를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변경된다. 단 유동성공급자(LP) 지정 등으로 단일가매매 적용에서 배제된 종목은 해당되지 않는다.
단일가매매 주기 30분으로 변경 예정인 저유동성 종목은 지난 20일 기준 총 34개(코스피 32, 코스닥 2)다. 이 중 삼양홀딩스우등 8개 종목은 상장주식수 부족 요건(50만주 미만)에 해당해 지난 9월28일부터 30분주기 단일가매매를 이미 시행중이다. 단 실제 30분주기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종목은 이달 말 월례평가 및 LP계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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