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입점 프랜차이즈 90%가 '알레르기 정보' 미흡

정진영 2020. 11. 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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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앱을 통해 햄버거, 피자 등의 식품을 주문해 먹는 경우가 늘었지만 알레르기유발성분은 제대로 표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다소비식품은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가 의무지만 입점한 배달앱에 알레르기유발성분을 모두 표시한 사업자는 10곳 중 1곳 수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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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가 일부 가맹점 혹은 일부 메뉴에만 표시
한국소비자원이 24일 발표한 배달앱 내 알레르기유발성분 의무표시, 비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식품들. 연합뉴스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앱을 통해 햄버거, 피자 등의 식품을 주문해 먹는 경우가 늘었지만 알레르기유발성분은 제대로 표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다소비식품은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가 의무지만 입점한 배달앱에 알레르기유발성분을 모두 표시한 사업자는 10곳 중 1곳 수준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5개 배달앱(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 위메프오, 쿠팡이츠)에 입점한 2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대상으로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는 알레르기유발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조사 결과 2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 의무표시 대상 메뉴에 알레르기유발성분을 모두 표시한 곳은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브랜드들은 일부 가맹점이나 일부 메뉴에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고, 아예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있었다.

김제란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장이 24일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배달앱 입점 프랜차이즈의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사례는 모두 3251건이었다. 이중 외식 상품 관련 사례는 1175건(36.2%)으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알레르기 원인으로는 어패류가 358건(30.5%)으로 가장 많았고, 햄버거·피자·김밥류 등을 지칭하는 ‘기타조리식품’이 214건(18.2%)으로 두 번째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갑각류 178건(15.1%), 닭고기 100건(8.2%) 순이었다.

특히 배달음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조리식품과 닭고기에서 위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만큼 배달앱에서도 알레르기유발성분에 대한 표시가 정확히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높았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배달앱 내 알레르기유발성분 관련 표시 개선 및 안내문구 등의 정보 제공 강화를 권고 받은 프랜차이즈 중 19곳은 표시개선을 완료했다. 또 배달앱 사업자 중 2개사(쿠팡이츠, 위메프오)는 메뉴별 또는 메인페이지 하단에 알레르기유발성분 정보 버튼을 신설해 프랜차이즈 본사 홈페이지 등과 연결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외식 상품을 주문할 경우 앱에 게시된 정보 및 프랜차이즈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알레르기유발성분 함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배달앱 내 알레르기유발성분 의무표시 대상 가맹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외식 상품의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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