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유통공룡' 코스트코, 2천억 현금 美본사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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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가-소상공인 상생 정책을 무시하는 처사로 논란을 빚은 코스트코코리아가 2000억원이 넘는 현금 다발을 미국 본사에 배당한다.
24일 회원제 창고형 매장을 운영하는 코스트코코리아의 2019 회계연도(2019년 9월~2020년 8월)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주당 8만6850원씩 총 2293억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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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점 오픈 당시 소상공인 상생 대신
4천만원 과태료로 갈음
"외국계 유통공룡, 골목상권 침해" 지적도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국내 유통가-소상공인 상생 정책을 무시하는 처사로 논란을 빚은 코스트코코리아가 2000억원이 넘는 현금 다발을 미국 본사에 배당한다.
24일 회원제 창고형 매장을 운영하는 코스트코코리아의 2019 회계연도(2019년 9월~2020년 8월)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주당 8만6850원씩 총 2293억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 주당배당률은 86.85%다.
이는 코스트코코리아가 2019 회계연도에 거둔 순이익 1055억원에 2018 회계연도 순이익 960억원을 합친 2015억원보다 많은 규모다.
이번 현금배당은 미국 본사의 정책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본사인 코스트코홀세일은 지난 16일 주당 10달러의 특별 배당을 하겠다고 밝혔다. 총 배당액은 44억달러(한화 약 4조4480억원)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가 100% 지분을 보유해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전액 미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코스트코는 지난해 4월 경기 하남점에 문을 열면서 지역 상인들과의 협상을 제대로 마치지 않고 입점을 강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법에 따라 개점을 연기할 것을 권고했지만 코스트코 측은 이를 무시하고 4000만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21대 국정감사에서도 코스트코의 행위는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코스트코 등 외국계 유통 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새로운 공룡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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