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모임' 모르쇠 일관하는 아베..日 언론, 금품살포 관련 "영수증까지 받아갔다"

이근평 2020. 11. 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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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측이 ‘벚꽃을 보는 모임’(벚꽃 모임) 전야제 행사에 참여한 후원회 관계자의 참가 비용 일부를 몰래 대납한 뒤 관련 영수증을 받아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후원회 관계자들에게 800만 엔 이상의 금전적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일본 검찰의 수사를 받는 아베 전 총리 측은 그동안 금전 지원은 물론 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본 적도 없다고 부인해왔다.

지난해 4월 신주쿠교엔 (新宿御苑)에서 개최된 '벚꽃 보는 모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아키에 여사가 연예인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지통신]

2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벚꽃 모임 전야제가 열린 호텔 측이 아베 전 총리 측으로부터 행사 비용 일부를 보전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아베 전 총리 측에게 보냈고,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일본 도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역시 이 영수증의 존재를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부가 입수한 아베 전 총리 측과 호텔 측의 자료뿐 아니라, 아베 전 총리 측 비서 등 20명 이상으로부터의 진술을 종합한 내용이다.

영수증이 발급돼 아베 전 총리 측에 전달까지 됐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베 전 총리 측은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아베 전 총리 측은 그동안 호텔이 제시한 금액만큼을 후원회 회비로 모아 사무실 직원이 대신 냈을 뿐 따로 차액을 더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연히 장부에 기재할 필요도 없었고 호텔 측 차액 영수증의 존재도 모른다는 게 아베 전 총리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당시 행사에서 1인당 음식값이 최소 1만1000엔이었다는 사실은 아베 전 총리를 궁지로 몰고 있다. 시민단체와 야권은 아베 전 총리가 후원회 회비로 1인당 5000엔씩만 받고 차액인 6000엔 정도를 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금품 기부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장부 기재 누락에 따른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아베 전 총리 측을 지난 5월 도쿄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더해 전날(23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검찰을 인용해 2015년부터 5년간 벚꽃 모임에서 이 같은 차액이 모두 800만 엔 이상에 달한다는 호텔 측 발급 서류의 존재를 보도했다. 이 기간 호텔 측에 지불한 금액이 모두 2300만 엔 정도인데 후원회 참가자들의 회비는 1400만 엔 남짓이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혐의와 관련, 아베 전 총리 측은 “수사에 협력하고 진지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선 언급을 삼간다”고 요미우리 신문 등에 밝혔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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