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주 이내 낙태 허용 의결..여성계 "전면 폐지하라"

이광호 2020. 11. 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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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 이내 낙태는 허용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8개월 만이다.

이에 대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했던 여성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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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형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22건·대통령령 25건 심의
반발 여성계 27일 기자회견 예고
국회선 전면폐지안 논의 가능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조인경·이현주 기자]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 이내 낙태는 허용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8개월 만이다. 이에 대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22건,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 25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금은 예외적인 낙태 허용 범위가 임신 24주까지지만, 개정안은 임신 14주 이내 이뤄진 낙태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15주부터 24주까지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조건부로 허용한다.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상담 사실 확인서가 있으면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10월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내용과 동일하다. 헌재는 지난해 4월 '형법에서 임신중지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과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하며 올해 안으로 국회가 개선 입법을 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했던 여성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27일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낙태죄 존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반하며 사회경제적 사유나 상담 의무 등 또 다른 처벌과 허락의 기준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정부안과 달리 낙태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두 건 발의된 상태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안 두 가지다. 정부 입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 이 법안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올라오면 안건 모두를 경합해 심사하게 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와 인사상 우대를 법률에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인형뽑기 등 아케이드 게임의 경품 가격 상한선을 현행 5000원에서 1만원으로 2배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인형뽑기 등의 경품 가격이 5000원으로 제한됨에 따라 '짝퉁' 캐릭터 상품이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다.

이 밖에도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투명한 해상유 유통절차 확립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해운법 개정안과 포항지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100%를 지원하되 재원을 국가(80%)와 지자체(20%)가 분담하는 내용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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