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그립고 아픈 이름..故 구하라, 떠난지 벌써 1년

박정선 2020. 11. 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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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지 1년이 됐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근 서울의 지하철역에는 "하라야 사랑해, 언제나 행복해"라는 문구가 담긴 추모 광고가 올라왔고, SNS에도 추모 글이 올라오면서 구하라를 기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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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고(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지 1년이 됐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갑작스러운 비보에 연예계는 쇼케이스, 제작발표회 등의 행사를 취소하면서 고인을 추모했다.


한류 2세대를 대표하는 걸그룹 카라의 멤버였던 구하라는, 2013년 한국 여성 가수 처음으로 도쿄돔에 입성하는 등 일본 내 한류의 절정을 이끌었다. 하지만 전 남자친구와 법적공방을 벌이면서 사생활 노출과 악성 댓글 등에 시달리며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다. 특히 전 남자친구가 관계를 맺은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구하라 비극 이후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 남자친구의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고인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친모가 구하라의 사망 후 자신의 상속분을 요구한 것.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친모가 자신이 11살, 구하라가 9살이 될 무렵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고, 구하라가 사망한 뒤에야 상속권을 주장하며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자식들을 내버리고 간 친모에게 동생의 재산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구씨는 이와 함께 양육을 포기한 부모는 유산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구하라법’ 제정을을 위해 뛰고 있지만,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행정부처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부하면서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하라법’ 중 일부인 공무원 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법제사법위 통과를 기다리게 됐다.


구하라의 사망 1주기를 앞두고 팬들은 그리움을 드러냈다. 최근 서울의 지하철역에는 “하라야 사랑해, 언제나 행복해”라는 문구가 담긴 추모 광고가 올라왔고, SNS에도 추모 글이 올라오면서 구하라를 기억했다.

데일리안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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