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원생간 성사고'.. "한번일리 없어" 분노한 부모

권남영 2020. 11. 24. 08: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의 한 보육원에서 원생 간 성(性) 사고가 발생해 시설 내 성교육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4일 해당 보육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오전 11시50분쯤 한 보육원에서 4살 남자아이가 13살 여자아이에게 성 관련 사고를 당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남의 한 보육원에서 원생 간 성(性) 사고가 발생해 시설 내 성교육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4일 해당 보육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오전 11시50분쯤 한 보육원에서 4살 남자아이가 13살 여자아이에게 성 관련 사고를 당했다. A양(13)은 놀이활동이 끝나고 지도교사를 포함한 모두가 거실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사이 B군(4)을 방으로 불러 신체적 접촉을 유도했다.

두 아이를 찾기 위해 방 문을 연 한 아이가 현장을 목격해 지도교사에게 알렸고, 보육원은 상황을 인지한 뒤 두 아이를 분리하고 관련 기관에 보고해 경찰에 사건을 접수시켰다.

경찰은 2개월여간 조사한 끝에 A양이 B군을 성추행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전날 소년부로 송치했다. 만 13세인 A양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경찰은 “A양이 장기간 보육원에서 지내며 정서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보육원은 교사와 아이들을 대상으로 1년에 네 차례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일방적인 성 행동으로 피해 아동이 생긴 만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의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B군의 어머니 박모(28)씨는 아들이 이번 일로 충격을 받아 행동에 변화가 생겼다고 우려했다. B군이 또래 여자아이의 몸에 관심을 가지거나 스킨십을 유도하는 등 성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박씨는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성폭력상담소는 단시간에 일어난 한 번의 사고로 아이의 성적 이상행동이 나오기는 힘들다고 했다”면서 보육원에서 또 다른 성 사고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관할 지자체와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고를 접수한 뒤 해당 보육원에 대해 합동 점검을 나갔으나 추가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일 외에 다른 아이가 성 행동으로 문제를 겪은 일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보육원에는 CCTV가 없어 아이들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됐다.

박씨가 올린 추가 수사 요구 청원글은 23일 기준 11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보육원 관할 지자체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입소 아동들을 면담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면서도 “피해자 모친이 제기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