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간 9번 '경기도 감사'에 뿔난 남양주시
계곡 정비 '원조' 논쟁·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등 잇단 갈등
[경향신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계곡 주변 불법 건축물 철거 정책의 ‘원조’를 둘러싸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는 23일 경기도가 지난 16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특별조사(감사)를 거부, 경기도 조사관들에게 “철수하라”고 통보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날 청사 2층에 마련된 감사장에 직접 들어가 경기도 조사관들에게 “감사를 중단하고 시청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조 시장은 이들에게 “지방자치법 및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사 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또한 자치단체 사무인 보도자료 목록과 내용을 요구하고, 경기도 비판 기사에 댓글을 단 직원들의 포털사이트 아이디도 조사하는 등 사실상 사찰 수준이다”라며 감사거부 이유를 밝혔다. 남양주시는 경기도 감사조사관 6명을 직권남용·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준비 중이다.
이날 철수 통보에 앞서 조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경기도 특별조사는 이명박·박근혜 때 사찰과 유사하다”는 제목의 글을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남양주시 공무원노조도 같은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주민감사청구와 제보 내용 등을 토대로 감사가 진행 중이다”라며 “보복감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남양주에 요청한 언론 보도자료 목록은 지난 8~9월에 배포된 것들이다. 이때는 계곡 주변 불법 영업과 건축물을 대대적으로 철거하는 하천계곡정비사업을 남양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음에도 경기도가 ‘원조’인 양 홍보하는 것에 두 기관의 갈등이 깊었던 시기였다.
지난 4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내 각 시·군에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으로 권유했으나 남양주시는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며 현금으로 지원했다. 이에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서 제외했고, 남양주시는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조치”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5월 이후부터 경기도가 실시한 남양주시 감사는 이번이 9번째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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