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딸 마약 사건 두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박세환 2020. 11. 2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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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뉴시스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국민의힘 전신)은 23일 큰딸의 마약사건을 언급하며 “나는 자극과 충격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고요한 의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며 “삶의 위대함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음에 있지 않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섬에 있다”고 회고했다.

홍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2019년 가을 큰딸이 마약을 들고 입국하다가 적발됐다. 같은 시기, 중병을 앓고 계셨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아내와 둘째 딸과 막내 아들은 모두 미국에 있었고, 큰딸은 검찰 조사 후 누나 집에 머물고 있었다. 나는 홀로 집에서 두문불출했다”고 덧붙였다.

홍 전 의원은 “화상회의로 회사 일을 보고, 딸과 시간을 보내며 재판에 대비하고, 부모님이 계신 병동을 오가는 게 일상의 전부였고, 간혹 절친한 친구들의 얼굴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 해를 넘기자 코로나가 확산되며 내 자발적 ‘가택연금’은 장기화 됐다”고 했다.

그는 “내 목표는 하루하루를 잘 넘기는 것이었다”며 “하루도 빠짐없이 공사장을 맴돌았다. 많은 공사를 겪어 봤지만 이렇게 전 과정을 직접 지켜본 것은 처음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사가 끝난 뒤에는 정원에서 책과 차와 시가를 벗 삼아 하루를 보냈다. 북한산에서 20년 가까이 살았지만 계절이 바뀌며 마른 가지에 싹이 돋고, 잎이 자라 꽃이 피는 모습을 지켜본 건 처음이었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 홍모양이 지난해 11월 12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홍 전 의원은 잇따른 시련을 버틴 원동력을 소개했다. 그는 “모든 것은 변하고 기쁨도 슬픔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단순한 진리 앞에 마음이 다소 편안해졌다. 밖에서 시가를 태우며 30여 권의 책을 읽었다”며 “시가를 천천히 피우기에 한 대로 서너 시간은 족히 즐길 수 있었다. 내가 피운 시가의 특징을 기록하는 다이어리도 시작했다. 쓸모없는 일이었지만 소중한 일과가 됐다”고 회고했다.

그는 명상을 시작했다면서 “‘이 순간 소리 없음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이기네’라는 백거이의 시처럼, 자극과 충격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고요한 의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홍 전 의원은 자신이 고난을 겪으며 배운 교훈도 공개했다. 그는 “내리막길에서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더 힘들다고 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세월에 맡기라고도 한다”며 “그러나 삶의 위대함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음에 있지 않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섬에 있다. 나는 강인하지도, 지혜롭지도 않았다. 그러나 강함보다 약함을 고민하는 자에게, 지식보다 무식을 염려하는 자에게 성장이 있다고 믿었다. 나는 그렇게 노력하며 한 해를 보냈다”고 했다.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가 공항에서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 홍모(18)양. 연합뉴스

앞서 지난해 12월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역시 지난 6월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 귀국하기 직전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사들여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홍씨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고법·지법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른 마약 사건과 비교해 형량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홍씨 사례와 곰돌이 대마 밀수 사건을 비교했다. 곰돌이 사건은 대전지법에서 다뤘는데, 인형 속에 대마를 숨겨 국내로 들여온 2명 중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1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형을 받았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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