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어린이집 24일부터 휴원, 연말까지 이어질 듯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서울시가 서울 전역 어린이집에 휴원 조치를 내렸다. 서울 소재 5380개 어린이집이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24일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3일 각 구청과 어린이집에 공문을 통해 휴원 조치를 알렸다. 이번 휴원은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 2(휴원명령)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별도 휴원 해제 시점을 공지하진 않았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단축운행, 종교시설에 대한 비대면 예배 권고 등 정부의 거리 두기 2단계보다 강화한 방역 기준을 밝힌 데 이은 결정이다.
휴원 기간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휴원 조치는 별도의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돼 정부의 거리 두기 단계가 완화되거나 어린이집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등 상황이 좋아지면 재개원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및 최근 어린이집 확진자 증가에 따라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 휴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시에선 키즈카페를 연결고리로 한 코로나19 감염자가 이날까지 총 57명이 나오는 등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자 용인시는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휴원 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런 어린이집 집단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휴원 지침을 내렸다.
서울 전역 어린이집에 휴원 명령이 내려졌지만, 긴급 보육은 가능하다. 가정 양육이 어려운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은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최근 어린이집을 포함한 지역사회 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긴급보육은 가정 돌봄이 어려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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