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지방시대] "디지털 지식재산, 보호·활용 조화 이루는 것 중요"

전희진 2020. 11. 23. 18:0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 맞은 김용래 특허청장
김용래 특허청장이 23일 대전 서구 청사 사무실에서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 특허청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지난 8월 취임한 김용래 특허청장은 취임 이후 100일을 ‘윤곽을 그렸던 시기’라고 언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R&D의 효율 향상 등 진화에 대한 동력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본 것이다. 기술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특허청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 과정에서 기술 강국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우수 인력·자원을 특허청에서 발견했다고도 말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용래 특허청장을 만났다.

-기술고시 출신 첫 청장이다. 취임 100일의 소회는.

“100일은 취임 당시 생각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지 방향이 서는 시점인 것 같다. 취임 이후 100일 간 결산국회, 국정감사 등이 있었기에 특허청 업무에 대해 정리할 수 있었다. 덕분에 취임사에서 밝힌 포부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 윤곽을 그릴 수 있었다. 기술고시 출신 청장은 특허청 개청 이래 처음인데, 개인이 잘 나서가 아니라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일반 기업 CEO가 공대 출신이 많아지는 것처럼 정부에도 그런 경향이 스며드는 추세 같다.”

-‘디지털IP’에 대한 설명 부탁드린다.

“코로나19 여파로 국제 통상질서에 큰 변화가 생겼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경쟁력의 원천은 지식재산(IP)이다. 이동이 제한되고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 될수록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조될 것이기 때문이다. 디지털IP는 디지털 경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제도, 행정, 정책, 통상 전반에 걸친 혁신 방안을 의미한다.”

-디지털 경제 시대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은 데이터다. 데이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호할 것인지,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고민해야 한다. 지난 8월 취임한 이후 디지털IP TF를 구성하고 최근 디지털 지식재산 포럼을 열었다. 학계 및 산업계 의견을 들어보니 최우선 과제는 ‘데이터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하지만 보호는 활용이 가능해야만 가치가 있다. 활용을 할 수 없다면 누구도 연구를 하지 않는다. 데이터가 국경 간 이동을 전제하는 만큼 국제적 협력과 국내적 보호의 융화가 중요하다. 너무 보호하고 개방하지 않는다면 국내 디지털 경제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지식재산 제도·행정의 디지털 전환이다. 앞으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식재산 심사를 확대하고, 심사·고객지원 등에 인공지능(AI) 같은 신기술을 도입해 지식재산 행정을 디지털화 하겠다. 또 지식재산 데이터의 활용을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한편 디지털 기반의 지식재산 인프라를 조성하겠다. 지식재산 제도가 발달한 영국과 미국이 과거 산업혁명을 주도했듯,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산업 경쟁력을 확보토록 할 것이다.”

-과거에 ‘R&D 패러독스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리안 R&D 패러독스’는 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 인구 수 대비 연구인력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우리나라의 R&D 관련 경제적 성과가 저조한 문제를 꼬집는 말이다. R&D를 통해 가치 있는 지식재산이 창출되면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허청만의 해법이 있다면.

“올바른 R&D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개발된 기술이 시장에 팔릴 수 있도록, 혹은 기존에 있는 특허를 피해 강한 특허를 만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IP-R&D’이다. R&D 과정에 특허데이터를 활용하면 특허분쟁 위험을 해소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우수 특허도 확보할 수 있다. 이미 가진 기술을 보완할 방법이나 대체 기술 개발, 아니면 구매가 가능한 기술을 파악해서 전략을 세우는 일은 대한민국에서 오직 특허청만이 가능한 일이다.”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R&D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인가.

“약 4억7000만건에 달하는 특허 빅데이터는 전 세계 대학·연구소·기업 등이 만들어낸 R&D의 성과물이자 고급 기술정보의 집약체다. 특정 국가나 기업의 특허 출원을 분석하면 관련 R&D 동향을 유추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주력해야 할 방향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다.”

-열심히 연구해 만든 기술의 보호는 필수다. 이에 대한 방안은.

“연구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연구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다. 특허청은 기술 탈취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고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기업 간 특허침해·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중소기업이 자기보다 규모가 큰 기업과 대등한 관계에서 소송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특허청과 관련해서는 상표, 특허, 디자인 등 분야별 총 83개 조항이 세부적으로 규정됐다. 이 조항들이 아세안에 적용되면 해당 지역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것이다.”

김 특허청장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은 기술강국이다. 이 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특허청이다. 특허청이 가진 고유의 기능들을 발전시키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며 “지식재산이라는 분야는 기술과 법이 섞여 있어 접근이 굉장히 어렵지만 국민들이 지식재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보다 원활하게 소통하겠다. 용어부터 이해하기 쉽도록 고쳐나가겠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