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웃 살해 50대 男..8달 전 '도끼 난동' 벌였다

송다영 2020. 11. 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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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살던 6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 A씨가 살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3월 흉기로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난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도끼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에게 "죽이겠다"고 위협했다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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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길거리서 도끼로 행인 위협, 구속됐다 풀려나
집행유예로 풀려나 '살인' 저질러
국민일보 DB

이웃에 살던 6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 A씨가 살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3월 흉기로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난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쯤 노원구 상계동 주택가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수했다.

A씨는 올해 3월 도끼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에게 “죽이겠다”고 위협했다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검찰이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구치소에서 출소한 사이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다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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