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2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전희진 2020. 11. 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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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시가 2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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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가운데) 논산시장이 23일 코로나19 긴급브리핑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논산시 제공


충남 논산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시가 2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논산 26번째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는 이 확진자의 가족 등 접촉자 8명, 예방적 검사자 2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이 확진자의 가족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특히 가족 중 1명은 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3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전교생 및 교직원 313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학교의 폐쇄 조치와 온라인 수업 전환을 결정했다.

황 시장은 “앞으로 모든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공개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착용, 모임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수시환기 및 방역 소독이 필수 적용된다.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인원 제한 및 좌석간 이동이 금지된다.

50㎡ 이상의 식당 카페는 테이블간 1m 이상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해야 한다. 종교활동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논산=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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