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엔 금감원 책임 커.. 원칙 바탕 적극 중재 나서야"

김동운 2020. 11. 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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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전문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21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민금융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전 의원은 명함 뒷면에 "따뜻한 이웃이 되겠습니다"라는 글귀를 새긴 것으로 유명하다. 의정활동도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권익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성과가 기대된다.


“재난은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부산 북강서갑)은 18일 오전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과 청와대 제2부속실장, 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국회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거쳐 20대, 21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민금융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전 의원의 명함 뒤에 적힌 “따뜻한 이웃이 되겠습니다”라는 글귀처럼 서민들과 취약계층들의 금융 권익을 위해 힘쓰는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전 의원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그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사고뿐 아니라 취약계층들과 서민금융에 대한 문제점들을 꾸준히 제기했다. 전 의원은 “이번 2020년 국정감사가 코로나19 비상 시국에서 치러진 만큼,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제회복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앞두고 치러진 국감에서조차도 소모적인 정치 공세에 몰두하면서 민생현안을 외면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느껴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 의원은 삼성생명 암보험 분쟁을 비롯해 ▲손해보험사의 보험사기범 논란 ▲2030 청년층 부채증가 ▲법정최고금리 이슈 등 서민금융 및 금융사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들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이 가운데 전 의원은 삼성생명 암보험 분쟁 관련해 국감장에서 영상통화를 진행하다 주의를 받는 해프닝도 일어난 바 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영상통화를 통해서라도 삼성생명이라는 거대 기업과 힘겹게 싸워가고 있는 보험가입자들의 모습과 목소리를 피감기관과 국민들께 생생하게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보험관련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원인이 금융감독원에 있다고 명확하게 꼬집었다. 그는 “이렇게 암 입원보험금 분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은 데는 한국소비자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개선권고를 해왔는데도 관련 대처와 중재에 미흡했던 금감원의 책임이 크다”며 “금감원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 기준과 원칙을 신중하게 바로잡아 암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 들어가면서 이전부터 논의는 지속됐지만 끝내 통과되지 못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비롯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청년·소상공인 지원 4법 ▲공정거래 3법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특히 이번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청년·소상공인 4법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통과될 경우 보험소비자가 보험료 관련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자료를 전산으로 제공하도록 변경된다. 지난 2010년경 청구 간소화에 대한 논의는 있어왔지만, 보험사와 의료계간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전 의원은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시대적 흐름이 됐을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보험금 청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며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한 의료계의 큰 결단만이 남았다. 시대적 흐름과 함께 제도의 필요성, 당위성 등을 바탕으로 의료계를 설득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서민경제를 ‘청년·소상공인 지원 4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소상공인 지원 4법은 ▲학자금상환특별법 ▲채무자회생법 ▲동산채권담보법 ▲부가가치세법 등 청년과 소상공인, 영세상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본다”며 “청년·소상공인 지원 4법을 통해 대학생 및 청년층들의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자금 확보가 가능해져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운 쿠키뉴스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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