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맞았다" 고유정, 이번엔 '증인석' 앉을까

박은주 2020. 11. 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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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의붓아들의 친부를 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설지 주목된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202호 법정에서 특수협박과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의 재혼 남편 A씨(3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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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의붓아들의 친부를 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설지 주목된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202호 법정에서 특수협박과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의 재혼 남편 A씨(3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3월에 숨진 고유정 의붓아들의 친부다. 그는 지난해 6월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다며 고소했고, 같은 해 7월 고유정은 결혼 생활 중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며 A씨를 맞고소했다.

A씨는 2018년 8월 충북 청주시 자택 복도에서 고유정의 뺨을 때리고, 고유정이 방문을 걸어 잠그자 덤벨로 손잡이를 부순 뒤 위협을 가하는 등 2017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고유정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그는 “고유정을 먼저 폭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폭행이 있었다면 고유정의 자해 행위 등 이상행동을 막기 위해 방어하는 과정에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여자와 자꾸 얽매이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A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법원은 고유정에 대한 증인신문 가능성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고유정을) 불러내야 한다”며 “(피고인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증인신문 여부는 다음 기일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시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고유정은 1심과 2심에 이어 지난 5일 열린 대법원 상고심 공판에서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대법원은 숨진 의붓아들 B군이 한방에서 같이 잔 친부 A씨의 다리에 눌려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선고 이후 A씨는 한 언론에 “상식적으로 밀실 살인 사건이다. 밀실에서는 직접 증거가 있는 게 더 말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더군다나 상대방은 저항할 수 없는 아이였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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