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소모임 후 코로나19 확진시 문책' 비상조치.."최악상황 대비"

손선희 2020. 11. 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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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각종 소모임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 직원 준수사항으로 모임, 행사, 회식, 회의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했다"며 "소모임이나 행사, 회식 등이 최근 코로나 확진자 증가의 뿌리로 떠오른 데 따른 비상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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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각종 소모임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모임에 참석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 및 전파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인원을 문책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 직원 준수사항으로 모임, 행사, 회식, 회의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했다"며 "소모임이나 행사, 회식 등이 최근 코로나 확진자 증가의 뿌리로 떠오른 데 따른 비상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날 공무원 및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특별방역지침을 그대로 청와대에 적용하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청와대도 그간 예외가 아니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무실 업무 중 또는 업무 협의 및 대화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며 "출근부터 퇴근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역시 전 직원 의무 준수사항이다.

원격근무 및 휴가 권고를 통해 청와대 내 사무실 근무 밀집도도 완화한다. 강 대변인은 "필수요원(선임행정관급 이상)을 제외한 인력에 대해서는 3교대로 3분의2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3분의1은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근무 주기는 인원수에 따라 비서관실 자율로 결정하지만, 최소 2일 이상 범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산근무는 밀집도 높은 부서를 대상으로 일부 인원이 창성동 별관 등으로 이동해 근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취지로 연차 사용도 적극 권고한다.

강 대변인은 "이상의 조치들은 사무실 밀도를 줄이기 위한 측면 외에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국정 수행의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청와대 내) 확진자가 나오는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비상대응"

이라고 설명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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