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띄운 '현금화 유예'.. 징용피해자들 "사과 없인 합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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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 피해자 측이 "일본의 사과 없인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 김정희 변호사는 2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이 사죄하거나 배상을 위한 어떤 조치를 하는 등을 전제로 (강제징용)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으면 (현금화 유예를) 고려해볼 순 있지만 사죄는커녕 사실관계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집행 절차를 멈출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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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 피해자 측이 “일본의 사과 없인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 김정희 변호사는 2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이 사죄하거나 배상을 위한 어떤 조치를 하는 등을 전제로 (강제징용)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으면 (현금화 유예를) 고려해볼 순 있지만 사죄는커녕 사실관계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집행 절차를 멈출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현금화 유예는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지난 12~14일 방일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공론화됐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등을 만난 김 의원은 “도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이 문제(강제징용 문제)를 봉합하자고 제안했고, 일본 정치지도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고 전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자산 매각 관련 심문서 공시송달의 효력이 지난 10일 0시부터 발생하면서 법원은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한 상태다. 현금화 조치를 유예하려면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압류 결정을 미루거나 피해자 측이 유예에 동의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일본의) 사실관계 인정과 사죄를 전제로 한 (유예)조치라면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일본의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배상방식이 거론되는 데 대해 피해자들이 불쾌해한다는 점도 함께 전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는 없고 배상금을 누가 지급하느냐 등 돈 문제로만 바라보는 데 대해 피해자들이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다”며 “피해자 동의와 인권문제라는 원칙하에 법적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아사히신문은 기업(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에 응하면 나중에 한국 정부가 전액 보전하는 방식을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타진했으나 일본이 응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자산)매각명령이 나와도 실제 현금화까진 1~2년 정도 걸린다”며 “그 사이 (양국이)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영선, 손재호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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