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교통 유관기관, 전동킥보드 등 관련 사고예방 간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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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규문)은 20일 오전 10시 30분 청사에서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의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같은 통행방법 적용)과 관련 全 교통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찰, 대전시, 5개 구청, 교육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동킥보드 공유ㆍ대여업체, 모범운전자회 등 관계자 31명이 참석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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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규문)은 20일 오전 10시 30분 청사에서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의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같은 통행방법 적용)과 관련 全 교통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찰, 대전시, 5개 구청, 교육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동킥보드 공유ㆍ대여업체, 모범운전자회 등 관계자 31명이 참석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전동킥보드의 인도주행과 인도상 무단주차 등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고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인도주행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며, 대전시에 PM(Personal Mobility) 주차구역 지정 및 무단주차 시 수거․견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제정을 요청했다.
또한 12월 3일 수능시험이 끝나면 교육청과 협조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내년 2월 중 대학교와도 협조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대전지방경찰청 이정수 경비교통과장은 "교통 패러다임이 변화하며 전동킥보드는 시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아 가는 시기에 이용자뿐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swh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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