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교통 유관기관, 전동킥보드 등 관련 사고예방 간담회 실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규문)은 20일 오전 10시 30분 청사에서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의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같은 통행방법 적용)과 관련 全 교통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찰, 대전시, 5개 구청, 교육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동킥보드 공유ㆍ대여업체, 모범운전자회 등 관계자 31명이 참석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규문)은 20일 오전 10시 30분 청사에서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의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같은 통행방법 적용)과 관련 全 교통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찰, 대전시, 5개 구청, 교육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동킥보드 공유ㆍ대여업체, 모범운전자회 등 관계자 31명이 참석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전동킥보드의 인도주행과 인도상 무단주차 등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고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인도주행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며, 대전시에 PM(Personal Mobility) 주차구역 지정 및 무단주차 시 수거․견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제정을 요청했다.
또한 12월 3일 수능시험이 끝나면 교육청과 협조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내년 2월 중 대학교와도 협조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대전지방경찰청 이정수 경비교통과장은 "교통 패러다임이 변화하며 전동킥보드는 시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아 가는 시기에 이용자뿐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swh1@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행 간 적 없는데…” 서울도 말라리아 감염 ‘빨간불’
- “이제 병원 매일가면 진료비 폭탄”…오늘부터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시 진료비 90% 환자 부담
- 美 유권자 72% “바이든 대선 출마 접어야”…토론 참패 후 커지는 사퇴론
- 70만 돌파한 ‘윤 대통령 탄핵’ 청원…목소리 커지는 ‘민주당’
- 한동훈 “정치권에 공한증 퍼져”…원희룡 “초보운전자 두렵다” 설전
- “인어공주 안녕”…63빌딩 ‘아쿠아리움’ 39년 만에 폐관
- ‘위안부 문제’ 다룬 차인표 소설, 英 옥스퍼드대 필수도서 선정
- ‘윤석열 탄핵’ 국민청원 접속지연…국회의장 “서버증설 추진”
- ‘당구 여신’ 차유람, 역대 애버 3위로 PQ 진출 [LPBA]
- 尹 지지율, 0.5%p하락한 31.6%…12주째 30%대 초반 [리얼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