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부부관계를? 이탈리아 '특별면회' 법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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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토스카나주(州) 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법안을 최근 상원 사법위원회에 제출해 주목을 받고 있다고 일간 라 레푸블리카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의 취지는 수형자가 교도소 내 별도 구역에 마련된 방에서 최대 24시간 부인 또는 파트너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이번 법안 제출은 토스카나주 수형자 인권 감독관인 프란코 코를레오네 전 법무부 차관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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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여러 국가에서 허용 중
이탈리아 토스카나 주 관련 법 발의
이탈리아 토스카나주(州) 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법안을 최근 상원 사법위원회에 제출해 주목을 받고 있다고 일간 라 레푸블리카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의 취지는 수형자가 교도소 내 별도 구역에 마련된 방에서 최대 24시간 부인 또는 파트너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시간 동안에는 교도관이나 경찰 간섭 없이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가족끼리 음식을 요리해 먹고 심지어 부부 관계도 허용한다.
이탈리아에서는 20년 전인 1999년 3월에도 상원 사법위원회에 관련 제안이 올라왔으나 뜨거운 찬반 논란 속에 폐기된 바 있다.
이 같은 ‘특별 면회’는 이미 여러 유럽 국가에 도입돼 있다.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13개국이 수형자가 교도소 내에서 한시적으로 가족과 함께 생활 할 수 있게 하는 면회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의 이번 법안 제출은 토스카나주 수형자 인권 감독관인 프란코 코를레오네 전 법무부 차관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프란코 전 차관은 진보적 성향의 녹색당 출신으로 가족과의 교류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까지 억제하는 가혹한 교도 행정이 수형자 교화를 오히려 방해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다만 이탈리아 내에서 여전히 보수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 국가 형벌권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감시에서 비켜난 상황을 악용해 마약 등이 반입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이탈리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인 것도 법안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다. 외부인이 교도소를 오가게 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기 때문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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