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학교·학원은? "밀집도 초·중 ⅓ 원칙, 고교 ⅔"

조민영 2020. 11. 2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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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서 수도권 소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거리 두기 단계별 학사 운영 기준'에 따라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소재 학교와 유치원은 원칙적으로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고등학교는 3분의 2)로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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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도 밀집도 기준 맞추면 오프라인 수업 가능
독서실·스터디 카페 등 9시 이후 운영 안돼
돌봄 교실로 이동하는 학생들. 연합뉴스

24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서 수도권 소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1.5단계 격상에 따라 호남권 학교들은 밀집도 3분의 2를 지켜야 한다.

전국 고등학교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학교는 예정대로 수능 일주일 전인 26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4일 0시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2단계,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은 1.5단계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된다.

'거리 두기 단계별 학사 운영 기준'에 따라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소재 학교와 유치원은 원칙적으로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고등학교는 3분의 2)로 낮춰야 한다. 현재 매일 등교하거나 일주일에 4일씩 등교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등교일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개별 지역과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내에서 학사를 운영할 수 있지만 교육부와 수도권 시·도교육청은 최근의 감염병 확산 추세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고려해 최대한 학교 밀집도 3분의 1(고등학교 3분의 2)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수능을 앞둔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 모습. 연합뉴스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에서도 자율적으로 강화된 학교 밀집도 적용 등 학사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등학교 300명 내외 등 소규모학교와 농산어촌학교 및 특수학교(급)는 2.5단계까지 기존의 방침과 같이 밀집도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되는 돌봄, 기초학력·중도입국학생의 별도 보충지도의 경우에도 2.5단계까지 기존과 같은 방침을 유지한다.

전국 고등학교 및 시험장으로 사용 예정인 학교는 안전한 수능 실시를 위해 12월3일 수능 일주일 전인 이달 26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그 이전에도 시·도교육청 자율로 원격수업 전환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24일부터 2주간 시행될 예정이다.

학원들의 경우 아직 오프라인 수업이 가능하다. 대신 교실 내 인원 제한이 강화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8㎡당 1명 인원 제한을 두거나 두 칸 띄우기를 지켜야 한다.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수준으로 밀집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다.

독서실·스터디카페도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가 함께 공유하는 공간은 50%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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