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동학대 파기환송심' 분석해 이재용 재판부에 낸 특검

구자창 2020. 11. 2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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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측이 전문심리위원 지정 및 운영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된 아동학대 사건의 진행경과를 분석해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했으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파기환송된 사건이다.

특검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지적사항을 잘 반영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이 부회장 사건과 비교해서 정리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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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검 측이 전문심리위원 지정 및 운영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된 아동학대 사건의 진행경과를 분석해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했으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파기환송된 사건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양형에 참작할 수 있을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 활동에 있어 절차 준수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측은 지난 20일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3세 아동 7명을 사무용 핀으로 40여회 찔러 학대한 사건의 파기환송심 경과를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A씨는 1심 무죄, 항소심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반전의 이유는 항소심에서 검사 신청으로 지정된 전문심리위원이 “피해 아동들의 진술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30일 아동학대 사건 항소심을 파기하고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파기사유는 전문심리위원 지정이나 피해 아동들에 대한 질문 내용 및 순서를 정하는 등의 절차에서 피고인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특검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지적사항을 잘 반영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이 부회장 사건과 비교해서 정리를 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사건도 삼성 준법감시위 활동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의 평가사항이 확정되면 특검과 피고인 측에 통보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 등 절차 준수를 해야 한다는 게 의견서의 골자다. 이 관계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평가한 뒤 실효성이 있다면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해도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변호사, 홍순탁 회계사 등 3명의 전문심리위원은 지난 17·19·20일 삼성 준법감시위 면담조사를 진행하고 20일 늦은 오후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다. 23일 열리는 공판에서 재판부의 면담 관련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듣고 12월 중 변론종결할 방침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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