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수능 전날 코로나19 검사시 당일 결과 통보..수능 차질 없어

권재희 2020. 11. 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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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대응체계 점검과 중등 교원 임용시험 후속조처에 대해 논의했다.

중등 교원 임용시험 하루 전인 지난 2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에서 수험생들의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고 진단 검사 대상자도 600명 가까이 발생하자 비슷한 사태가 수능을 앞두고 재현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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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질병관리청 방역대책 점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대응체계 점검과 중등 교원 임용시험 후속조처에 대해 논의했다.

중등 교원 임용시험을 하루 앞두고 응시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 발생하면서다.

교육부는 수능 하루 전인 다음달 2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수험생이 발생할 경우 검사 결과를 당일에 받아 적절한 시험장에 배치돼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보건소와 병원 등 검사 기관의 협조 체제를 마련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중등 교원 임용시험 하루 전인 지난 2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에서 수험생들의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고 진단 검사 대상자도 600명 가까이 발생하자 비슷한 사태가 수능을 앞두고 재현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날 시행된 중등 교원 임용시험과 관련해선 별도 시험장·일반 시험장 내 별도시험실 감독관과 별도시험실에서 응시한 기간제 교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실태 조사 결과 학원의 방역 소홀로 감염이 확산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감염병예방법'상 과태료, 구상권 청구, 고발 등 법적 조처에 나설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동절기 기온 하강과 유증상자의 장기간 등교 중지로 학교 방역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등교 때 정확한 체온 측정을 위한 발열 검사 장소 변경, 예외 적용 가능한 증상 범위 등 방역 지침 개정을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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