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4일부터 3분의 1 등교 "수능 앞두고 밀집도 최소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수도권 학교의 등교 인원이 3분의 1로 제한된다.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돼 3분의 2로 등교 인원이 준다.
22일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학사운영 변경을 발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오는 24일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2단계, 호남권(광주·전남·전북)은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등교 인원이 전교생의 3분의 1로 제한된다. 학생들은 일주일에 1~2일만 학교에 가거나 학년별로 3주마다 돌아가며 등교해야 한다. 학교에 가는 시간보다 집에서 원격수업을 듣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돌봄 문제로 학부모의 등교 요구가 많은 초등학교는 현재 학년별 시차 등교를 통해 사실상 전교생이 등교하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돼 등교 인원이 3분의 1로 줄면 이런 방식은 더는 운영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앞서 오전·오후반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학부모의 부담이 느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지침상 거리두기 2단계에도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등교 인원은 최대 3분의 2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와 수도권 교육청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은 고려해 최대한 '3분의 1' 기준을 지키기로 협의했다.
거리두기 1단계에 머물러 대부분 학교에서 전교생 등교가 이뤄지던 호남권은 거리두기가 1.5단계가 됨에 따라 등교 인원이 3분의 2로 제한된다. 지역 내 집단 감염이 속출한 전남 순천시는 앞서 지난 20일 자체적으로 지역 내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였다.
등교 인원 제한이 강화됐지만, 학생 수 300명(유치원은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나 농산어촌 학교, 특수학교는 현재처럼 밀집도 기준 완화가 유지된다. 도시 지역 학교와 다른 상황임을 고려했다.
고등학교와 수능 시험장으로 운영될 학교의 원격수업 전환도 빨라진다. 당초 수능 일주일 전인 오는 26일부터 해당 학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시도교육청 판단에 따라 더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대본 결정에 따라서 24일부터 2주 동안 밀집도 제한 강화를 적용한다"며 "교육청과 학교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학사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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