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도심지·구정동 개발 족쇄 풀려

성민규 2020. 11. 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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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도심지·구정동 고도지구 정비에 따른 지역경제·주거환경 개선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주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9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심지·구정동 고도지구를 일부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반면 도심지·구정동은 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 제한으로 인해 고도 상향 조정요구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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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완화, 최고 12층 건물 신축 가능..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삶의 질 향상 기대
▲ 도심지 고도지구 정비도. 경주시 제공

[경주=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경주시 도심지·구정동 고도지구 정비에 따른 지역경제·주거환경 개선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주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9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심지·구정동 고도지구를 일부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심지와 구정동 내 주거·상업지역은 최고 36m(약 12층) 높이의 건물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도지구 정비를 통해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 재건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 구정도 고도지구 정비도. 경주시 제공

최근 10여년 동안 고도지구에서 제외된 황성·용강동은 아파트 신축 등 각종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반면 도심지·구정동은 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 제한으로 인해 고도 상향 조정요구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주낙영 시장은 "앞으로도 도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smg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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