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성북구, 보행자 안전 위한 민·관·경 합동 보행안전우선 캠페인

박종일 2020. 11. 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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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보행안전우선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자전거, 이륜차 등 보도상 보행자 안전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보행자 안전 우선' 문화 조성을 위해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일 낙산공원 둘레길과 성북천 분수마루를 시작으로 30일까지 한 달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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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보행안전우선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자전거, 이륜차 등 보도상 보행자 안전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보행자 안전 우선’ 문화 조성을 위해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일 낙산공원 둘레길과 성북천 분수마루를 시작으로 30일까지 한 달간 이어가고 있다.

20일 이른 아침에 진행된 캠페인은 종암경찰서 교통안전계,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성북지역자율방재단과 구·동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석계역에서 집결하여 사진촬영 후 각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장 등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곳에서 3인 1조로 가두캠페인을 펼쳤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퍼스널 모빌리티(PM)가 가해 차종으로 분류된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늘어났다.

이런 상황임에도 대다수 PM이용자들은 이용규정 및 교통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북구 관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안전모 착용을 해야 하는데 이를 모르는 시민이 많다”면서 “무엇보다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미만인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정의되고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는 내용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 캠페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성북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전 11월 한 달간 민·관·경 합동 보행안전우선 T/F팀을 구성, 보행자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가 확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마스크 착용, 1m 이상 거리두기, 3인1조 분산홍보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실시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보행안전우선 캠페인을 통해 구민 모두가 공감하는 보행자 안전문화가 조성되면 보도상 불법통행이 줄어들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북구가 펼치고 있는 보행안전운선 캠페인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성북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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