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머 탐구생활] 은퇴 부모에게 큰 선물, 자녀의 국민연금 '대납'

김태희 2020. 11. 21.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납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신하여 타인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대납 방법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로그인하여 '보험료대납' 메뉴에서 대납하려는 대상자의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여 타인의 지역 보험료를 은행즉시이체(기업·신한은행)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사회보험을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카드 명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카드결제 대납 동의서를 작성 후 타인 보험료를 신용카드 납부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A씨는 60세 정년퇴직하면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려고 임의가입을 했다. 소액이지만 매월 납부하기가 부담스러웠는데 취업한 자녀가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한다. 국민연금도 대납이 되는지 궁금하다.

그래픽=국민연금공단

대납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신하여 타인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자녀가 부모의 노후준비를 돕고 싶으면 부모의 연금보험료를 대납할 수 있다. 납부의무자가 아닌 부모·형제자매 등이 대납해 가족의 노후를 함께 준비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연금 대납 건수는 6만여건에 달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대납 방법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로그인하여 ‘보험료대납’ 메뉴에서 대납하려는 대상자의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여 타인의 지역 보험료를 은행즉시이체(기업·신한은행)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사회보험을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카드 명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카드결제 대납 동의서를 작성 후 타인 보험료를 신용카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 대납을 원하면 대납하는 신청자가 본인명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팩스·우편·유선(지사 또는 고객센터 1577-1000번)·홈페이지(징수포털)에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모바일앱(M건강보험)으로 대납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은 2011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업무 중 유사 중복성이 높은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하고 있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은 4대 사회보험료의 납부와 그에 따른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화된 사이트로 통합징수를 시행한 2011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