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려 달라" 거절후 입주한 아파트..까나리액젓 뿌리고 간 집주인

김봉주 2020. 11. 2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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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혁신도시의 한 아파트를 계약한 신혼부부는 잔금을 치른 뒤 들뜬 마음으로 들어간 신혼집에 들어가자마자 고약한 악취를 느꼈다.

집을 팔기로 계약한 뒤 집값이 계속 오르자 집주인이 추가 금액을 요구했고, 집을 산 사람 쪽에서 이를 거절하자 집 주인이 집을 비우면서 벽지를 뜯어버리고 곳곳에 까나리액젓을 뿌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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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SBS '8뉴스'는 울산에서 집을 팔기로 계약한 뒤 집값이 계속 오르자 집주인이 추가 금액을 요구했고, 집을 산 사람 쪽에서 이를 거절하자 집 주인이 집을 비우면서 벽지를 뜯어버리고 곳곳에 까나리액젓을 뿌렸다고 보도했다. 사진=SBS뉴스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울산 혁신도시의 한 아파트를 계약한 신혼부부는 잔금을 치른 뒤 들뜬 마음으로 들어간 신혼집에 들어가자마자 고약한 악취를 느꼈다.

집을 팔기로 계약한 뒤 집값이 계속 오르자 집주인이 추가 금액을 요구했고, 집을 산 사람 쪽에서 이를 거절하자 집 주인이 집을 비우면서 벽지를 뜯어버리고 곳곳에 까나리액젓을 뿌린 것이다.

20일 SBS '8뉴스'는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올라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이 들썩이면서 울산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며 이같은 사연을 소개했다.

사진=SBS뉴스 방송화면 캡처.

아파트를 매수한 이 부부가 집에 들어가니 신발장과 옷장 안, 욕조와 화장실 바닥까지 악취를 풍기는 갈색 액체가 뿌려져 있었다고 SBS는 전했다.

아파트 매수인은 "(전 집주인이) 환풍기 커버에 까나리 액젓을 부어놓고, 다시 끼워놨다. 보니까 노란색 액체가 있었다"고 말했다.

벽과 걸레받이에는 도구로 내려친 듯한 흔적도 발견됐다. 온도조절기가 떨어져 있는가 하면, 군데군데 벽지도 뜯겨져 있었다.

사진=SBS뉴스 방송화면 캡처.

두 달 전 5억 원에 아파트 매매를 계약한 부부는 집주인의 증액 요구를 거절한 것이 원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부부는 아파트값이 뛰자 불안한 마음에 "잔금 일부를 미리 보낸다"고 집주인에게 문자로 알리고 중도금을 송금했다.

매수인은 이후 집값을 더 요구하는 집주인에게 "계약 완료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사이에 5천만 원 이상 구하기가 현실상 힘들다. 계약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중도금 지급으로 아파트 거래는 성사됐지만, 이 부부는 '까나리액젓 소동'으로 이사 일정을 미룰 수밖에 없게 됐다.

[반론보도문]'"집값 올려 달라" 거절후 입주한 아파트…까나리액젓 뿌리고 간 집주인' 관련

본지는 2020년 11월 20일자 사회면 '"집값 올려 달라" 거절후 입주한 아파트…까나리액젓 뿌리고 간 집주인' 제목의 기사에서 '울산시 중구의 모 아파트에서 매매대금 증액 거절에 대한 보복으로 매도인이 액젓을 뿌리고 집안을 파손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매도인은 "보도된 내용은 매수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매수인 측이 매도인을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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