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함 없는 장례 원한다면 노잣돈, 불법 영업행위 없는 상조회사 선택 중요..신뢰도 높은 '보훈상조' 눈길

임소라 2020. 11. 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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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이와의 이별하는 마지막 단계인 장례는 준비 과정과 절차가 까다롭다.

보훈상조 관계자는 "최근 상조가입을 진행했던 고객이 보훈상조는 노잣돈을 받지 않냐는 질문을 여러 차례 해 본사차원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전했다"며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장례가 가진 무게를 재고하여 장례문화를 개선해야 되겠고, 소비자는 상조서비스 가입에 앞서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 곳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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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이와의 이별하는 마지막 단계인 장례는 준비 과정과 절차가 까다롭다. 또한, 가족 형태의 변화와 일손 부족, 전문적인 서비스 필요 등의 이유로 상조회사 가입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상조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예비 가입자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일부 상조회사들은 이미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밥값을 달라’. ‘수고비를 달라’ 등 노잣돈을 요구하거나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벌여 장례를 치르는 유족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장례 과정에서 이 같은 불편함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상조회사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훈상조’는 본사차원에서 이 같은 행위를 관리하고 있으며,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

보훈상조 관계자는 “최근 상조가입을 진행했던 고객이 보훈상조는 노잣돈을 받지 않냐는 질문을 여러 차례 해 본사차원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전했다”며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장례가 가진 무게를 재고하여 장례문화를 개선해야 되겠고, 소비자는 상조서비스 가입에 앞서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 곳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마지막 이별을 준비하는 장례식에서 노잣돈, 영업행위 등으로 추모의 의미가 변질되지 않도록 본사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가족이 장례를 지내면서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훈상조는 2년 연속 상조보증공제조합 신용평가 최상위 1등급 판정을 받아 신뢰 경영을 이어나가고 있다.

임소라 기자 mail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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