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법원 "입장료 절반·위자료 지급하라"

김태훈 2020. 11. 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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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호날두 노쇼(No Show)' 사건에 대해 입장료 절반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재판부는 20일 티켓구매자 A씨 등 162명이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입장료의 50%와 위자료 5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행사 주최사 더페스타는 입장료 50%와 위자료 총 81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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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외 원고 1명 당 5만원 위자료 지급 명령
재판부 "호날두 출전한다 광고, 채무불이행 해당"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른바 '호날두 노쇼(No Show)' 사건에 대해 입장료 절반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재판부는 20일 티켓구매자 A씨 등 162명이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입장료의 50%와 위자료 5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행사 주최사 더페스타는 입장료 50%와 위자료 총 81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입장권 가격은 좌석에 따라 3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위자료를 더하면 더페스타는 모두 3390여만 원을 A씨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


더페스타는 지난해 7월 26일 K리그 올스타로 구성된 팀K리그와 이탈리아 명문 축구 클럽 유벤투스의 이벤트 성격의 친선경기(서울월드컵경기장)를 주최했다.


유벤투스와의 계약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기에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위약금 35만 유로를 지급하기로 명시했고, 같은 해 6월 20일부터 이를 홍보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당초 홍보와 달리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축구팬들을 공분케 했다. 당시 경기를 참관한 일부 관중들은 더페스타스를 상대로 티켓값을 환불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건에 대해 법원은 "호날두 선수의 출전이 무조건적인 출전은 아니다"라면서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경기 입장권에 (출전이) 포함된다고 봤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호날두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도록 할 계약 의무가 있다. 이는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해 손해배상을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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