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3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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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기한이 오는 30일까지 추가 연장되고 구비서류가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신청대상을 확대하고, 소득감소 여부만 확인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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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기한이 오는 30일까지 추가 연장되고 구비서류가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다른 코로나19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신청대상을 확대하고, 소득감소 여부만 확인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도 완화했다.
신청 자격은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인 가구로서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용 콜센터(051-709-8621∼4) 또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12월 중 신청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방문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끝)
출처 : 부산기장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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