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 검토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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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공인중개사가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은 구축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윤 차관은 "국토교통부 역시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은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드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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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는 공인중개사가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은 구축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0일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반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렇게 강조했다. 부동산 중계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한 이번 청원에는 20만 3274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청원 답변을 통해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들어 있는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과 관련된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다"면서 "청원인께서는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에 대한 반대 의견과 함께 중개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윤 차관은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2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내년도에 과기정통부가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예시라는 점을 설명드린 바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업 과제 선정과 추진방식은 공모를 통해 추후 확정할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고 전했다.
특히 윤 차관은 "국토교통부 역시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은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드렸다"고 강조했다.
윤 차관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윤 차관은 "부동산은 등기 등 법적으로 공시된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물건의 개별적인 특성 등 거래에 있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면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아파트만 하더라도 층과 전망, 방향, 위치 등에 따라 그 가격이 달라진다. 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상업용 건축물, 토지 등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개별성이 더욱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국민들께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전문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다. 그동안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과 설명, 손해배상 보장, 거래과정의 크고 작은 분쟁의 중재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했다.
윤 차관은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차관은 "공인중개사의 정상적인 중개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 2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며 "부동산 중개 서비스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산업인 만큼, 서비스의 질 향상과 중개보수 수준 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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