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성태 'KT 채용비리 혐의' 2심에선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딸의 KT 부정 채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도 1심 무죄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딸의 KT 부정 채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도 1심 무죄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이라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이듬해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포착] 검은 진땀이 또르르..美대선판 조롱거리 된 줄리아니
- "돌아보면 죽인다" 귀갓길 여성 두번 성폭행 20대 중형
- “이래놓고 조국 때렸나” 두 아들 ‘32억 논란’ 금태섭 페북 상황
- "이 가격 밑으론 절대 집 팔지 말자" 글 써 붙인 주민
- 휘트니 휴스턴 가족의 비극…딸 이어 의붓아들도 사망
- 아파트 아우성에 '빌라 전세 사세요'..24번째 대책 시끌
- 이혜훈, 서울시장 출마 선언.."19~30세 청년 지하철 무료"
- 조국 "가덕도 신공항, '노무현 국제공항'으로 이름 짓자"
- "나이트 '칼춤' 신장개업"..진중권, 秋 '꽃길 사진' 조롱
- "전세난 송구" 김현미 장관이 들고나온 새로운 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