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게임 속 영업의 자유 vs 표현의 자유

2020. 11. 2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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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문제들은 헌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게임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VS게임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의 문제로서, 결국 이 두 가지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게임사업자의 약관 등에서 금칙어 설정이나 게시물 삭제 등의 관련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약관 등의 내용이 게임사업자의 영업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게임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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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자가 자신의 캐릭터 이름을 만들 때 지지를 위해서든 조롱을 위해서든 대통령이나 정치인의 이름을 이용하는 경우, 아니면 욕설이나 저속한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게임사업자가 금칙어 설정 등을 통하여 그러한 캐릭터 이름을 만들지 못하게 한다면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게임 내에서의 채팅창이나 관련 카페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대화나 게시물이 올라오는 경우, 혹은 성별ㆍ지역ㆍ장애ㆍ인종ㆍ출신국가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모욕하거나 혐오하는 차별적 대화나 게시물이 올라오는 경우, 게임사업자가 그러한 대화를 차단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을까?

위와 같은 문제들은 헌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게임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VS게임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의 문제로서, 결국 이 두 가지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게임사업자의 약관 등에서 금칙어 설정이나 게시물 삭제 등의 관련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약관 등의 내용이 게임사업자의 영업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게임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특정 집단을 모욕하거나 혐오하는 차별적 대화나 게시물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자유롭고도 다양한 의견의 소통이 더욱 힘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물을 규제하는 것이 게임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ㆍ이념적 진영논리가 심화되는 현상을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표현물로 인하여 게임사업자에게 야기될 수 있는 사업적 리스크는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개별 게임사업자는 영업의 자유의 일환으로 약관 등의 내용에 위와 같은 금칙어 설정, 특정 게시물의 금지 및 위반시 개별 게임이용자에 대한 규제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문제는 개별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이 다르다고 한다면?

바로 여기서 산업계 차원의 자율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게임계의 독립적 자율규제기구인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게임이용자 보호를 위한 '게임 게시물 운영정책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게임 게시물 운영정책 가이드라인'에는 욕설, 부적절한 캐릭터 이름 등 게임 내 부적절한 표현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과 그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이러한 게시물에 대한 산업계 차원의 자율규제는 이미 2009년 3월 인터넷 포털이 주도하여 출범한 인터넷 업계의 자율규제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초창기부터 채택한 자율규제시스템이기도 하다. 심지어 KISO는 2012년부터 포털 네이버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및 연관검색어/자동완성검색어의 처리 적절성을 사후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네이버 검색어 검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가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및 연관검색어/자동완성검색어의 삭제 처리의 적절성을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사후적으로 검증하고 피드백함으로써 포털사업자의 영업의 자유와 포털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균형있게 조화시키고자 하는 매우 고도화된 자율규제시스템이다.

이와 같은 선례에 비추어 볼 때, 게임 내에서의 캐릭터 이름 등과 관련된 금칙어 설정 정책, 게임 내에서의 대화나 게시물과 관련된 운영정책 등의 문제를 개별 사업자 차원의 자율규제와 별개로 산업계 차원의 자율규제 시스템으로 고도화시키는 것은 어떨까? 자율규제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게임업계가 자신의 자율규제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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