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한 건보공단 부글부글 "법원이 담배회사에 또 면죄부 줬다"

백민정 2020. 11. 20. 11: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일 서울역 광장 흡연실에서 시민들이 담배를 피고 있다. 뉴스1

담배 소송에서 패소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원이 담배 회사들에게 또 다시 면죄부를 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건보공단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홍기찬 부장판사)이 공단 패소 판결을 선고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개인 흡연자들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반복했다”며“결과적으로 (법원이) 담배회사들에게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소송에서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들의 방대한 증거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었음에도, 기존 대법원 판결이 반복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향후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담배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본다. 이에 공단은 2014년 4월 14일 흡연 피해로 인해 부담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단 측은 “담배의 위험성과 폐해를 은폐‧왜곡해온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 질환으로 누수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과거 개인 또는 집단이 ‘흡연 피해’를 주장하며 담배회사를 상대로 벌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공단이 소송주체로 나서고 6년간 법적 공방이 이어졌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흡연 소송에서 패소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원고가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보험급여를 지출해 재산 감소나 불이익을 입었더라도 법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해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판결을 지켜본 뒤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이라며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관해 법률적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는데,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담배의 피해를 밝히고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