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업계 "흡연은 개인의 선택, 암 발생 책임없다..사법부 판단 존중"

이선애 2020. 11. 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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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이어진 15번의 치열한 공방 끝에 사법부는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의 쟁점은 크게 '공단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가', '흡연과 폐암 또는 후두암 사이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제조물책임 성립 여부', '담배회사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손해배상의 범위' 등 5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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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서소정 기자] 6년간 이어진 15번의 치열한 공방 끝에 사법부는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대법원의 판례는 뒤집히지 않았고, 담배의 유해성과 그에 따른 담배회사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한숨돌린 담배업계 "재판부 판단 존중"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 대해 패소로 판결한 것과 관련 담배업계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KT&G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선고 관련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판결문을 입수ㆍ검토 후 회사의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 역시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만 짤막하게 전했다.

건보공단의 담배 전쟁은 5년 전인 2014년 4월14일 본격 시작됐다. 공단은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국내외 담배회사 3곳에 손해배상 537억여원을 청구했다. 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한 흡연자가 진행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리자 나흘 만에 흡연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건보공단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건보공단의 소송 요지는 '담배로 인해 질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들어간 막대한 건강보험 급여비를 담배회사들이 물어내라'는 것이었다. 건보공단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암에 걸린 환자 중 30년 이상 흡연했고, 20년간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한 환자들에게 자신들이 2003~2013년 부담한 진료비를 요구했다. 환자는 총 3484명으로, 이렇게 산정된 손해배상액이 537억원이다.

6년간 총 15번에 걸쳐 법적 공방

2014년 9월부터 2018년 5월 재판이 중단되기까지 13번의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올해 9월 재판이 다시 시작(14차 변론)됐고 지난달 23일 변론이 종결됐다. 소송의 쟁점은 크게 '공단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가', '흡연과 폐암 또는 후두암 사이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제조물책임 성립 여부', '담배회사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손해배상의 범위' 등 5가지였다.

건보공단은 '흡연과 폐암 발생간의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이라고 강조했고 담배회사는 담배의 유해성을 인정하면서도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과 흡연에 따른 암 발생은 개인의 선택 문제이지 담배 제조ㆍ판매사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워 맞섰다.

흡연으로 인한 폐해의 책임성에 대해서도 담배회사는 경고문구에도 불구하고 흡연자들이 자발적으로 담배를 피웠다는 입장을, 건보공단은 담배 첨가물을 통해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이에 대한 경고가 부족했다고 맞섰다. '직접 손해배상청구권 자격 여부'를 놓고서도 건보공단은 현행법과 판례에 따라 흡연자를 대신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담배회사는 흡연의 직접적인 손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건보공단은 이날 1심 패소 판결과 관련해 즉각 항소 의사를 피력해 소송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오늘 판결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로, 공단이 그간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대해 법률적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담배의 피해를 밝혀나가고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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