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내년부터 연회비 부과

기하영 2020. 11. 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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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새로 발급되는 법인카드에 대해 연회비 부과가 의무화된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새로 발급받는 법인카드는 개인카드와 동일하게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연회비가 청구돼 납부해야한다.

법인카드 발급 최초년도에 대한 연회비를 면제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카드사들이 거액 결제가 일어나는 법인카드 회원사를 유치하고자 고객사에 사내복지기금을 상납하거나 직원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대신 대는 등 과도한 출혈 마케팅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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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법인회원 연회비 부과 등에 관한 표준약관' 제정
최초 년도 연회비 면제할 수 없도록 명시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내년부터 새로 발급되는 법인카드에 대해 연회비 부과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지적된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마케팅 관행도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신용카드 법인회원 연회비 부과 등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그동안 법인카드 연회비는 별도의 표준약관 없이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개별약관 규정을 준용해왔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새로 발급받는 법인카드는 개인카드와 동일하게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연회비가 청구돼 납부해야한다. 법인카드 발급 최초년도에 대한 연회비를 면제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 갱신발급시 카드사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하거나 회원의 기업분할·합병, 기업면 변경 등으로 일괄적으로 교체·대체 또는 신규 발급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하거나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카드를 발급한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한해 면제가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연회비 반환규정도 신설됐다. 카드사는 법인카드 계약 해지 시 열흘 이내에 연회비의 일정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반환금액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해 산정한다. 다만 반환금액 산정을 위한 부가서비스 제공 내역 파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최대 3개월 내에는 반환하면 된다.

이 같은 표준약관 제정은 지난해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드사들이 거액 결제가 일어나는 법인카드 회원사를 유치하고자 고객사에 사내복지기금을 상납하거나 직원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대신 대는 등 과도한 출혈 마케팅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주는 경제적 이익이 카드 이용액의 0.5%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금 출연, 캐시백 지급, 연수·행사 지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카드사가 법인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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