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소송서 패소.."사회적 인정 부족, 항소 노력 계속"

유수인 2020. 11. 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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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을 받았지만 담배로 인한 피해를 밝히고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하겠다." 20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직후 이같이 말했다.

 서 회장은 "담배의 위해성은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됐고,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들에서는 흡연피해자들을 대신해 주정부가 나서 담배회사들과의 소송을 통해 거액의 배상액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사법부는 1999년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담배회사편을 들었고, 오늘 국내외 전문가들과 관련 기관들의 의학적 의견과 과학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국제적인 추세에도 역행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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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서 패소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을 받았지만 담배로 인한 피해를 밝히고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하겠다." 

20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직후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건보공단이 케이티앤지(KT&G)와 한국 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공단 측의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그동안 건보공단이 담배 피해에 대해 법률적으로 인정을 받도록 노력했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아직은 담배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공단은 항소 문제를 포함해 담배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법부는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대가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하는 담배회사의 편을 드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그만두고,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담배의 위해성은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됐고,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들에서는 흡연피해자들을 대신해 주정부가 나서 담배회사들과의 소송을 통해 거액의 배상액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사법부는 1999년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담배회사편을 들었고, 오늘 국내외 전문가들과 관련 기관들의 의학적 의견과 과학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국제적인 추세에도 역행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담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매년 800만명이 사망하고 우리나라에서만 6만 2000명이 사망하고 있다. KT&G 한 회사만 매년 당기순이익이 1조에 달하는데, 담배회사들은 이들이 피해를 입힌 흡연자들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피해는 고스란히 건보공단의 피해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단의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피해로 나타난다"며 "다음 소송에서는 사법부가 담배회사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줄 것을 촉구한다. 오늘 판결은 실망스럽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빅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담배로 인해 진료를 받은 사람(수진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담배회사가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약 530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담배회사들은 담배의 유해성을 인정하면서도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과, 흡연에 따른 암 발생은 개인의 선택 문제이지 담배 제조·판매사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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