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부처손' 사셨나요? 독성약초 판 업체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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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불가한 독성 약초를 차나 식수 형태로 먹을 수 있다며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약령시장 내 약초상이나 식품판매업체, 온라인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행위를 점검한 결과 9개 업체가 총 39건의 위법을 저지른 사실을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업체들은 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농·임산물 5개 품목을 차(茶) 형태로 우려먹거나 끓여 먹는 등의 방법을 설명하며 판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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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불가한 독성 약초를 차나 식수 형태로 먹을 수 있다며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약령시장 내 약초상이나 식품판매업체, 온라인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행위를 점검한 결과 9개 업체가 총 39건의 위법을 저지른 사실을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약초상·식품판매업체 117곳과 온라인 판매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온라인 판매 업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업체들은 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농·임산물 5개 품목을 차(茶) 형태로 우려먹거나 끓여 먹는 등의 방법을 설명하며 판매해왔다. 부처손(19건), 택사(12건), 관중 뿌리줄기(6건), 방풍 뿌리(1건), 소태나무 껍질(1건) 등이다. 이들은 한방에서 약용으로 쓰이지만 모두 독성이 있어 차 형태로 상시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판매업체들의 사이트를 차단하고 이들을 형사 고발했다. 또 “민간요법 등을 목적으로 농·임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식품안전나라 원료목록 검색을 통해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구체적인 위반 품목과 판매업체명이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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