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 규정 따라 서울대에 성중립 탈의실이 생긴다면..

2020. 11. 20.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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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자유 빼앗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19> 서울대 인권헌장의 역설
전윤성 변호사가 지난 12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서울대 인권헌장 토론회에서 스포츠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설명하고 있다. 국민일보DB


서울대학교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인권규범 제정을 위한 논의가 수차례 있었지만, 구성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올해 초, 서울대 인권규범 제정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제출되면서 인권규범 제정 논의가 또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대 인권헌장(안)에서 대표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 규정인 제3조 부분이다.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이 포함돼 있다. 이 조항은 사상·양심·종교·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안전과 건강에 대한 권리, 사생활의 권리 등 다른 기본권을 침해할 것으로 예상한다. 해외 대학의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런 문제점은 더욱 선명해진다.

2015년 9월 캐나다 토론토대 기숙사의 성중립 탈의실에서 남학생들이 샤워하는 여학생들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사건이 두 건 발생해 관련자들이 체포됐다. 대학교 측은 해당 기숙사의 성중립 탈의실을 임시로 폐쇄했으나 교내의 다른 기숙사와 성중립 화장실, 탈의실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2019년에는 전미대학체육협회 주최 여자대학생 육상경기에서 체체 텔퍼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체체 선수는 생물학적 성별은 남성이지만,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성전환자다. 그는 전미대학체육협회 트랙과 필드 육상 경기에서 우승한 최초의 공식 성전환자 여대생이 됐다.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로 인해 여학생들의 안전권과 사생활의 권리, 평등권이 침해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신과 전문의인 앨런 조셉슨 교수는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대 의과대학의 교수로 임용돼 15년간 학장을 역임했다. 3년 동안 교수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조셉슨 교수는 2017년 헤리티지재단 포럼에서 “성별 정체성이 염색체, 호르몬, 생식기관의 특성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의학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의 말을 경청하고 자녀가 자신의 생물학적 성에 맞춰 갈 수 있도록 집단적 지성을 발휘해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성정체성 장애를 겪는 아동의 80~95%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학의 몇몇 교수와 교직원들은 조셉슨 교수의 견해에 반대했고,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대학 측은 정교수인 조셉슨 교수를 조교수로 강등해 급여, 연금, 연구비를 삭감했고 2019년에는 해임했다. 현재 연방법원에서 해고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미국 산호세시립대의 쥰 쉘돈 생물학 교수는 2007년 ‘인간의 유전’에 대한 강의를 했다. 수강생 중 한 명이 동성애의 유전에 대해 질문했고, 쉘돈 교수는 이 주제의 복잡성을 설명하면서 여러 이론과 학설을 강의했다. 몇 달 후 학장으로부터 학생들의 항의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고, 잘못된 정보를 과학인 것처럼 강의했다는 이유로 그 역시 해고당했다. 쉘돈 교수는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0년 대학 측과 손해배상 및 소송 취하 합의를 봤지만, 복직은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 아우구스타주립대 대학원의 상담학 과정에 재학 중인 기독교인 대학원생 제니퍼 키튼은 학교 측으로부터 상담 임상 과정에 참여할 자격을 얻기 위해선 동성애에 반대하는 그의 관점을 교정하는 과정을 이수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 대학은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미국상담협회의 윤리규정을 채택했는데, 학교 당국은 제니퍼에게 성경과 상담윤리 규정 중 하나를 택할 것을 강요했다. 제니퍼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근거로 대학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해이스팅스법학전문대학원은 캘리포니아주 차별금지법에 따라 학교의 차별금지 규정을 제정했다. 이 학교의 학생동아리 ‘기독법학생회’는 남녀 동성애자 회원의 투표권과 임원 선출 자격을 제한하는 회칙을 제정했는데, 이 때문에 대학으로부터 동아리 인가를 거부당했다. 미인가 동아리는 콘퍼런스 참여 경비 등에 관한 재정 지원, 학교 시설 사용의 우선권, 학교 방송 시설 사용, 학교명과 공식 로고 사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독법학생회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서울대 인권헌장(안)은 제18조에서 헌장 상의 권리 침해에 대해 서울대가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하는 절차를 확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해외 사례에 비춰볼 때, 서울대 인권헌장이 제정되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의 부작용과 폐해에 관해 학문적 연구를 하는 것조차 차별과 혐오로 판단될 것이다. 반동성애 의견을 표현하는 구성원들에 대해 마녀사냥식 징계와 해임의 조처가 내려질 가능성도 크다. 서울대 구성원들은 젠더 이데올로기를 ‘인권’의 이름으로 포장한 서울대 인권헌장(안)의 위험성을 직시해야 한다.

전윤성 미국 변호사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 정책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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