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신고가 단서였다.. 친모의 생후 1개월 딸 살해 사건
이해준 2020. 11. 19. 23:02
생후 1개월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3년간 은닉한 A(43·여)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19일 "피고인은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던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 책임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5월 초순 태어난 지 한 달 된 딸 B양의 분유에 수면유도제를 넣어 살해한 뒤 시신을 신문지와 비닐 등으로 싸 집 안 보일러실에 은닉했다.
이 사건은 출생신고 된 B양의 영유아 진료기록이나 양육 보조금 지급 이력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관할구청이 경찰에 A씨의 소재 파악을 요청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찰이 지난 8월 10일 A씨의 오피스텔을 찾았을 때 A씨는 딸의 시신이 있는 집 안에서 약물을 복용한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교제하던 연인과 사이에서 피해자를 임신·출산한 것임에도 평소 연인의 결혼·출산 반대로 인해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불안과 부담을 홀로 감당했다"며 "그 과정에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극도로 쇠약해져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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