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학부모가 이겼다.. 원비 3억6000만원 돌려받는다

이해준 2020. 11. 1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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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한 끝에 유치원과 합의해 과도하게 지불된 교육비를 돌려받게 됐다. pixabay

시흥 궁전유치원 학부모 162명이 유치원으로부터 과도하게 지불한 원비를 반환받게 됐다. 반환되는 총액은 3억6000만원으로 1인당 222만원꼴이다.

학부모들은 지난해 7월 원비 반환 소송을 냈고, 결국 소송 진행 과정에서 유치원의 사과문과 원비를 돌려받기로 합의했다.

2018년 말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이 터진 후 교육 당국은 부당하게 사용된 교육비를 학부모에게 되돌려줄 것을 통보했다. 궁전유치원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수익자부담 교육비가 4년간 12억 5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법인 위공은 전체 학부모의 3분의1인 162명의 법률 대리를 맡아 소송을 진행하던 중 지난 17일 유치원과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부모의 민사소송과 별개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 궁전유치원을 사립학교법 위반,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기소가 이뤄져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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